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보장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법인화하지 않으면 교수정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학부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165명의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대학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대에 대해서도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출연 당시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주는 방안과 출연 당시 재산에 물가나 지가상승률 등을 더해 되돌려주는 방안 등을 놓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교직원 명예퇴직금과 학생등록금 등은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경영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해 경제단체의 전문대학원 설립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종전 전문대학원 설립 전제 조건이었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를 없애 전문대학원과 학부를 병행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산업계 인사와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10월께까지 결론지은 뒤 연말 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내줘 내년 3월이나 9월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지자체나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독자적인 특성화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