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운영을 감안해 사학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로 부터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 주장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이 다 가도록 사학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도출을 기다린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일단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불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은 전했다.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지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사학법 처리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이를 거부, 회의가 무산됐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회의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