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 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측이 이 같은 방안을 조문화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위해 24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 관련법안은 표결을 지양하고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국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시한에 쫓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사학법의 6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바뀐 것은 지연 전술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것 하나"라며 "사학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할 위기에 처한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의 책임을 져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