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학기 대출 신청(7월13~23일)을 하기에 앞서 예비신청도 할 수 있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중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15~19일 ▲강원ㆍ경상ㆍ전라권 20~29일 ▲경기ㆍ서울ㆍ인천ㆍ제주권 30~7월9일이다.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최고 6천만원, 그밖은 4천만원 한도이며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교육부는 금리가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6.5%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거쳐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교육부는 2학기 6천억원 정도의 보증 예산이 확보돼 있어 최대 20만명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