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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인 김모(26)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능시험 때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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