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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이런 게 본고사' 기준 만들기로

대교협 통해 사전ㆍ사후 심사ㆍ검증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를 빙자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지필시험을 치르고 있고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는 2008학년도 이후 입시부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이 도입해서는 안될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3~4개월 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논술고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ㆍ보조 삭감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중단 등의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필답고사에 대한 명료한 개념과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논술고사가 내신이나 수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종합적ㆍ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의 전개 방식, 독서활동 등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일부 대학이 과거의 본고사에 가까운, 국ㆍ영ㆍ수 위주의 단답형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시험을 치르려는 시도가 있다"며 "올해 명료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과 고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워크숍과 12일 개최되는 대교협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 등을 통해 새 제도에 따른 입학전형 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동시에 전공 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특기ㆍ적성 테스트 등을 빙자한 본고사형 지필고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주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교협에 설치돼 대학별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고 있는 대입전형계획심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 입학전형이 끝난 뒤에도 대학별 논술 고사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 대학이 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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