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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월 국회 통과 법률> 군미추 심층면접 후 임용

미발추법 등 교육 관련 7개 법안 본회의 의결

4월 임시국회가 4일 본회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친다. 교육 쪽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미발추, 군미추 법안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사학법은 거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교육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막판에 제출돼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미발추법=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에게 2006, 2007학년도 임용고사를 보게 하고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일 1개월 내에 해당 시도에 미임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교육부는 그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연수 인원,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별, 과목별 선발인원을 공고하고 미임용자들의 부전공 연수 신청을 받아 6월 말부터는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미임용자가 중등 임용시험과 교대편입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 시행일 이후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교대에 편입할 수 없고,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군미추법=미임용자 중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고 시도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부터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거쳐 ‘병역 관련 미임용자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특별채용 된다. 단, 교원수급 상 부전공이 필요하면 부전공 이수 후 1년 내에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보는 대신 교직 적인성을 검증하는 심층면접 형태의 전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당초 200여명으로 예상한 군미추 인원이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를 구제하는 건 아니며 면접을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이 달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내국인 입학비율 시행령에
내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통과로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 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삭제돼 금지됐다. 또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해 국어, 국사 등의 과목이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하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28일 동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때, 여야의원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외국교육자본의 송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교육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공무원법=국공립 총장선거 선관위 관리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대학 구성원이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직선거 관련법을 준용해 관할 선관위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중 44개 대학이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과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재임용 탈락 교수 재심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법안 성격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한계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도 유초교사 임용
환노위에서 올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인도 유․초등 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됐다.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되고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초등교 교사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장애인 임용이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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