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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설립' 배경과 전망

법안제출 1년만의 결실..외국인투자 탄력예상
내국인 입학비율 결론못내..당정간 논란불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출한 지 근 1년만의 일이 된다. 그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진통이 컸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는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모법의 운용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법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의 `제동'으로 법처리가 늦춰져왔던게 사실.

특히 여야뿐아니라 당정간 의견차이가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핵심내용인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본국송금(과실송금)과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 국내학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를 드러내왔다.

결국 법안 처리과정에서 과실송금 문제는 여당의 요구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국부 유출 우려를 잠재웠다.

학력 인정 여부는 국사 등 국학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선 학력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한다'는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내국인 입학 비율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기로 해 향후 당정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국내 교육시장 혼란과 공교육 붕괴 가능성을 들며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는 30∼50%가 안될 경우 외국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율 상승을 요구,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논란 속에 새롭게 법에 추가된 `공립형 외국학교'가 눈길을 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을 모두 지원해 주고 외국교육기관에 학교와 학사 운영을 맡기는 `위탁형 공립학교' 시스템이 바로 그것. 그러나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이사회의 동의없이도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빛을 보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앞으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은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등록금이 비싼 외국교육기관이 실제 들어서면 국내 학생 중에선 일부 부유층 자제들만 입학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다국적 교육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 교육시장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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