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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합은 정치화다" "교육도 정치다"

국회 교육위 '교육자치' 공청회
"교육위원도 정치적 중립성 해치나"
"IMF때 정치인 교육예산부터 삭감"

교육감 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 논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28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각각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백원우(교육감 직선, 교육위 통합), 구논회(교육감 학부모?교직원 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교육감 주민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은 각자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펼쳤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위 의결사항 중 상당 부분을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이중구조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되 그 권한은 현 교육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과반수의 의원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를 독립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지방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선거 때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되 자격요건은 교육 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위 통합에도 장점은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교육에 관한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나 경제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되 지자체의 부담과 자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위가 행사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교특회계전입금이나 초중등 학교 용지 수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등 주민에게 직접 재정부담을 주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감에 주민대표성을 주는 직선제 도입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대표성 제고 방법이 반드시 주민직선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육위원 직선과 교육위원에 의한 교육감 선출’ 등 다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육위 통합 문제도 최소한 지난 15년간 시행된 교육자치에 대한 객관적인고 실증적인 공과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히 이중감사 문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 양측이 관련 법규의 취지를 넘어 자기중심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데서 야기된 결과”라며 “이를 통합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지역간 교육불평등의 제도화로 귀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론은 좀 더 숙성 기간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과 진술인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통합의 득실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기우 교수는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국회 교육위원이나 대통령도 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화가 아니라 지원행정은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교수는 "국가 단위의 교육위원과 달리 지방단위에서는 세세한 교육사업을 다뤄야 하고 이에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어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시도의회 교육 상임위는 교육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돼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위의 독립 의결기구화만이 온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상 예산결의안, 조례제정안 등을 교육위를 넘어 시도의회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낭비적인 이중심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한을 교육위가 갖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기우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것은 헌법 제118조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통합이 되면 교육투자 줄겠는가"는 이주호 의원의 질의에 "주민의 가장 큰 관심이 교육인 바 결국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이미 국민들은 교육, 복지, 문화에 관심이 옮아갔다. 그런 국민이 뽑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당연 교육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투자가 줄 거란 우려는 국민들이 옛날처럼 도로 놓고 집 짓는 데나 관심을 둔 것으로 이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기 교수는 "IMF 이후 다른 예산보다 가장 먼저 교육예산이 삭감됐다"며 의원들을 상기시켰다. 이어 김 교수는 보릿고개 시절 배고파 보리씨앗을 까먹어 결국 모두 굶어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며 "교육위 통합은 바로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원을 중대선거구로 뽑을 경우 서울만 100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것이고 주민들은 화려한 경력, 지연, 학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직선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는 준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론자들은 교육재정이 늘거라 말하는데 전북, 전남, 강원 등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도 안 되는 시도에서 관연 교육재정이 줄지 않고 늘겠느냐"며 "지역마다 교육격차가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미국처럼 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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