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술인들은 교육감 주민 직선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금전살포, 매수, 담합, 학운위의 정치화 등의 폐단을 노출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되 각 지역의 교육 담론 형성을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편입에 대해서도 "교육위 의결 사항 중 조례안과 예.결산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적지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지지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도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학운위의 주민대표성 부족 ▲부정선거 용이 ▲학운위의 선거도구 전락 등을 지적한뒤 "주민 직선제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위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행정효율성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시도 교육위를 지방의회로 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되 철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법학자인 한국해양대 국제대학원 김용일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의미가 있겠으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주민 직선제여야 한다는 확정적 근거는 없다"면서 주민이 뽑은 교육의원의 교육감 선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또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간 갈등 등이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을 위한 결정적 사유가 되기 힘들다"며 "의결 기관 이원화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성을 담보한 중요한 기제이므로 '통합론자'나 '교육위 완전독립론자' 모두 일방적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