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에는 같은 목소리를,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질의에 나선 김영숙(한나라당)․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못미치는 현실이야말로 교육부실의 주범”이라며 “정부와 행자부는 총정원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조속히 교원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김영숙 의원이 제안해 처음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바뀐 이날 질의 주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의 제1순위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고 발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적 환경에서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원 법정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또 행자부 장관에게도 “현재 89.2퍼센트에 불과한 정원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 허용했다. 이는 주당수업시수 증가로 이어져 수업 연구, 학생 상담, 생활지도를 소홀하게 만듦으로써 총체적 교육부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정정원 100퍼센트 확보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최재성 의원은 교원 정원조정권을 교육부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원 배치의 최소기준인 법정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교원증원이 총정원제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정원에서 교원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이 총리에게 물었다.
그는 “당장 2만 8000여명이나 부족한 중등교원 외에도 농어촌 상치교사 해소,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배치 등을 고려하면 5만 명 이상의 교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2008년까지 법정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정원 확보에는 이구동성이던 두 의원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영숙 의원은 우선 “사학법 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 등의 학교장 취임금지에 대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위헌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인사, 재정 비리로 적발된 사립학교는 전체의 1.8, 7.2퍼센트”라며 “일부 비리사학을 빌미로 그간 공교육을 대신해온 건전사학까지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여당의 개정안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99년 이후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45개교에서 총 30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비리는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갖는 폐쇄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학의 법인전입금은 중고, 전문대학이 2퍼센트, 일반대학이 8.4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이러고도 이사회의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 도입이나 학운위 권한 강화, 교사회 법제화야말로 사학비리를 차단하고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