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으로 옮기는 것. 세부 내용은 ▲학교 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 상 보호자의 의무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 발생 시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시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대응기구를 둬 학교가 민원 처리를 관할청에 지원 또는 직접 처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교총은 개정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학교의 민원 처리 지원·직접 처리 요청에 대한 ‘반송 금지’ ▲교육부의 법시행 관련 교육청별 대응체계 구축 현황 전수 점검 ▲학교장의 조치 판단기준과 면책 기준을 담은 사례 중심의 매뉴얼 보급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맞고소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 교총이 요구해 온 입법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특이민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반송한 사안을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원 개개인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법 시행은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당국은 인력과 예산, 면책 및 법률지원에 대한 구체적 운영틀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안착을 위해 교총은 학교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 과제의 이행을 관철시키는 데 조직적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