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상시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최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