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가 주요 골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 등의 금지에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과외 교습 시작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이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법 위반 시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 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의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