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고,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 불안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이달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두렵다’는 응답이 81.8%에 달했고, 악성 민원이나 고소에 대한 두려움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교원의 특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원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추진해 온 ‘교권 보호 4호 법안’으로, 앞서 ▲악성 민원 반복성 요건 삭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제도 ▲중대 교권침해 시 가해 학생 분리조치 등 관련 입법과 함께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