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시범 활용하도록 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이 완전히 끝난 뒤에는 최종합격생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겨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보관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중학교 시험장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교사의 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나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과 휴대전화 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리 기준 등을 수험생 유의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제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험실 감독관 증원과 수능시험 연간 2회 시행, 시험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 및 지연 전송, 시험장 금속탐지기 설치, 문제지 유형 다양화 등의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시행하지 않거나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무감독 시험제나 명예규율제 등 자정운동 사례도 발굴해 보급하는 등 학교현장 전반에서 공정한 평가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