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 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중 3천여명이 초.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006~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이들을 500명씩 2년간 1천명 합격시켜 별도 정원의 중등교사로 임용하고 군 복무중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기로 했기 때문.
국회 교육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 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미발령자 2천여명을 교육대에 편입시킨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초등교원이냐, 중등교원이냐' 선택해야 = 교육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치러질 중등교원 시험에 이들이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해 500명을 따로 합격시켜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과목별로 응시자가 많으면 이들끼리 경합해야 한다.
또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합.불합격 여부를 떠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또 다른 길로 열어놓은 `교육대 편입 후 초등교사 임용' 과정을 밟을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이 제정된 뒤 2천103명을 3년에 걸쳐 교대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올해 900명을 10개 교대에 배정했으며, 720명이 최종 합격해 새학기부터 예비교사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따라서 임용고사와 일부 경합을 통해 중.고교 교단에 설 지,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학교 교단에 설 지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대상자는 우선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군 복무 때문에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미발령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실시한 뒤 임용할 방침이다.
◆`국립사대 미발령자'는 누구 = 구제 대상자는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 시.도교육위원회에 작성된 교원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임용이 예정돼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8일 관련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아 결국 임용되지 못한 사람.
모두 7천여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들의 모임인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는 이미 다른 직업을 구했거나 전업 주부 등이 된 졸업생을 제외하면 실제 교사발령을 원하는 숫자는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앞서 지난해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 실시를 위해 재등록을 받았을 때는 2천250명이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 1천명은 공개경쟁전형을 통해 중등교원으로 임용하고 최대 2천명은 교대에 편입학시킨 뒤 초등교원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범대생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사립사범대학연합(한사련)과 미발추 특별법에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등은 "특별법으로 임용되는 교원은 실력과 교사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