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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명 정부 첫 교권대책 실효성 없어”

교총, 청와대 앞 기자회견
“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등
교원 염원 핵심과제들 빠져”
25대 과제 반영 보완 요구

 

“정부와 국회는 전국 교원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 발표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정부 방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뒤 국정과제로 삼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최종적으로 빠지게 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교총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핵심 과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이다.

 

왕한열 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 김태훈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신상도초 교사)도 연대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 사항과 25대 추가 반영 과제를 담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석자 일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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