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특성화고 간호과의 전문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교사 자격증에 ‘간호’를 표시과목으로 추가하는 절차를 확정했다.
17일 직업계고 등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내 정교사 자격증(표시과목 간호)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교원자격증 신설에 대해 직업교육계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원 자격 공백과 관련된 논의가 제도적으로 정리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성화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 관련해 직업교육의 질을 제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성화고 간호과에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전문교과 수업이 운영됐으나 이를 담당할 교원 자격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보건교사 자격자가 해당 수업을 맡아왔다. 법령상 적절한 자격 기준 부재에서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간호과 설치가 확대되면서 간호 전문교과에 맞는 교원자격증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