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피해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분리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피해 교원이 스스로 교실을 회피해야 했던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제안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의한 뒤 지난 8월 발의된 ‘교권보호 3호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소요되는 동안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최대 7일 등교정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학생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이는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이자 학급 전체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개정 요구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만, 교원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동일한 보호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번 개정이 법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난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확인됐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게 가해학생을 긴급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98.9%가 동의한 것이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돼 더 이상의 피해 교원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