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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연기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국교위 3년 평가와 개선 짚어
상근 전문위원 0명 전문성 해쳐

내년 3월 확정 예정인 발전계획
내용 정비·사회적 합의 시간 부족

최근 교육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3년 간의 활동 평가와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혁신의 첫 발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선 등 논란이 있는 교육정책의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 국가기관으로서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로 정하고 조정 결과를 교육부와 교육감에 통보하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쟁점 사항인 국교위 위상, 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산정, 2/3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국교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소관 예산안과 별도 직제를 갖추고 있어 명시적 규정이 실익이 없다”며 “헌법 개정을 전제로 3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 위상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을 둬 위원회의 전문성과 생상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3년간 국교위가 총 34건을 의결했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안건은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3월 31일로 예정된 교육발전계획 확정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건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1년 이상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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