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
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4년간 해당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를 어기면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그동안 장학금만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되돌려받을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강원.전남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원내에서 지역 고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춘천교대(강원) 221명, 청주교대(충북) 50명, 공주교대(충남) 150명, 광주교대(전남) 496명 등 877명을 뽑았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확대해 초등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