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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2학기부터 학부과정 때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석사학위를 남들보다 1년 빨리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직도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2학기부터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하면 이 두 과정을 합친 기간에서 최대 1년을 줄여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즉, 학부과정이 4년이고 대학원 과정이 2년인 전공은 대학에 입학한 뒤 5년,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 학부과정이 6년인 의학은 7년만에 석사모를 쓸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수 있지만 중도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키면 학사학위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수업연한으로 규정하던 석·박사 통합과정도 이 법에 함께 근거를 뒀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우수학생의 대학원 진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만족도 제고, 전공교육 연속성 확대, 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대학이 통합과정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석.박사 통합과정과 충돌한다는 지적과 일부 대학이 우수학생의 타 대학 유출 방지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를 둘 수 있도록 `산학협력 전담 교원제도'를 신설했다.

이들은 대학이 산업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계해 학점제나 학기제, 계절제 등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같은 교육과정을 맡게 된다.

이밖에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명예박사학위 소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면 관련 절차를 밟아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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