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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개편 본격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교위법 개정안’ 발의

국회와 대통령이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 인원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으로, 국교위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교위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 추천 인원(9명)과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도 강화한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국교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다. 또 중요 안건이 국교위에서 부결되는 등 의사결정이 난맥상일 경우 국교위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하도록 했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별·연령별·성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국교위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강화해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국교위가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와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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