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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도 있는데 왜 작동 안 하나”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민주당 교육특별위 정책간담회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 더불어 시행령이 실정을 반영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고,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건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도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 침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진행하지만, 정작 교육받아야 할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교권 보호 연수 대상을 학부모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현장 체험학습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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