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27일 오후 제주교육청 앞에 모인 교원들은 “또다시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오준영),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 ‘제주 ㅇㅇ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한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었던 고인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측 가족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회 이상 전화해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이 빚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되면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2023년 9월 교육감의 아동학대 의견 제출제도 시행 이후에도 하루 2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 발생 ▲학폭 등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를 지도·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교원들 ▲학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미완성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점 등 교권 붕괴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힐 것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것 ▲학교 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고인 순직이 인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민원대응 체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은 국회·정부 대상 활동 전개, 순직 인정을 위한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집회·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발표 후 제주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