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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법 개정 792건 계류...이대로 폐기되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활동 보호’관련 법안 많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 난망

교총 “발의법안 결자해지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를 남긴 가운데 발의는 됐으나 성안되지 못한 교육관련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79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계류의안 중 4.7%에 해당하고, 상임위 순으로는 9번째로 많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교육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인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나 학교폭력 학생 처리 등 현장과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지난달 8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이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법에 의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성헌 무소속 의원의 동법 개정안의 경우 법개정이 성사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보호 및 분리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이다.

 

또 현행법상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별도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해도도 이를 권고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권고, 학습 및 상담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관심이 높다.

 

이 밖에도 공무원 보수 조정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고 제안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제외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기구 설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보존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국회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교권5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 후속 조치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제기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의 요구를 담아 법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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