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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당한 교원에 ‘주의’ “철회하라”

인천교총 “교육청 부당 처분,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조치 해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서 ‘교권 침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교원 보호보다는 학부모 민원 해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놀던 학생이 떨어져 팔을 다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즉각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사고 3일 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학폭으로 신고했고,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 분리, 정보공개 청구, 도를 넘는 학습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교권보호위는 이를 ‘교권 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즉시 학폭 인지·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대형 회장은 “교육청이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은커녕 정상적인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고, 교권 침해까지 당한 교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개탄하며 “교총은 부당한 처분이 철회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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