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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민주시민 키우는 학생 자치법정



사회나 도덕 교과를 배울 때 단순히 종이 속 지식이 아닌 실제 삶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려면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해보는 것이 좋다. 교실을 실제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으로, 학급 학생을 국민이라 생각하고 국민 참여 배심원제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것이다.

재판의 주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정한다. 친구와 사이좋게 놀이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컴퓨터 사용에 관한 생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학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제로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일으킨 선장과 선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을 할 수도 있겠다.

주제가 정해지면 가상으로 법을 위반한 학생을 설정하고 다른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일반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벌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한다.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진 뒤 배심원들의 평의가 이뤄진다. 재판장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유죄’, ‘무죄’의 배심원 평결이 나온다. 지은 죄에 따라 양형은 집행유예나 징역 1년 등의 평결을 내놓으면 된다. 모의재판에서는 학년 수준에 맞는 벌을 정해서 해도 좋다.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을 잘 검토해 유죄나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반대 내용을 선고할 수도 있다. 배심원 평결이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재판장은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모의재판을 할 때는 학생 모두가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맡은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모의법정은 학생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이자 피부에 와 닿는 인성교육의 현장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모의법정에서 억울한 심정을 체험해보면서 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시켜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일과 사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실제 재판장·검사·변호인·피고인·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말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학교를 벗어나 각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을 방문해 법 집행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법 질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법원에 대한 소개,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재판을 참관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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