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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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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손님 AI 교육, 설렘과 불안의 교실

알파고 쇼크 이후 10년, 챗GPT의 등장은 이제 인공지능(AI)을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로 교문 안까지 들여왔다. 정부는 AI 강국을 선언하며 AI 교육을 서두르고, ‘AI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청사진을 연일 제시한다. 모든 학생이 AI 튜터와 함께 공부하고, 교사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집중하는 유토피아적 비전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교실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고등학교의 자가진단 결과는 우리 교육현장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의 27%는 여전히 디지털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무선 인터넷 환경은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속출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 연수보다 당장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에 소진(번아웃)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이라는 거대 담론은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기 쉽다. 이는 정책과 현장 사이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책은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먼저 보지만, 현장은 ‘기술’이 가져올 또 다른 ‘업무 부담’을 먼저 느낀다. 본고는 이 간극을 메우고, AI라는 거대한 손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현실적인 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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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허용? 심각한 부작용 우려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로 수차례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에 대해 교육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