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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와 전망

“‌교육개혁, 현장을 믿고 자율성부터 보장하라”

교육문제, 결코 쉽지않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열을 가리려 하니 어려운 것이다. 학교는 충분히 ‘사랑’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나는 1970년대 중반, 중학교 3학년 때 교육정책담당자가 되리라 결심했었다. 장래희망을 고민하던 사춘기 시절, 선생님이 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당시 문교부장관 이름도 기억한다. “아, 그래. 그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이 열렸고, 1986년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공무원이나 교원 대상 강연이 있을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교육감보다 잔여임기가 짧게 남으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장관·교육감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 아닐까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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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빌미로 교사 위협한 학부모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난동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17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며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 교육청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조치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 확인 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초등 자녀를 홀로 조퇴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특히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는 등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벌였다. 교총은 “학생 교육과 성장, 학교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과 상담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넘어선 악성민원은 교사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권 보호책
이천 마장초, ‘이로운 법’ 강연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경기 마장초(교장 김근호)는 15일광운대법학부 한재경 교수를 초청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로운 법’ 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법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역할과 책임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한재경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이자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으로, 다양한 청소년 대상 인권 및 법교육 경험을 가진 법학 전문가이다.강연은 법의 의미와 역할, 학교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안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퀴즈, 실제 사례 분석, 토의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요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생들은 법이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며,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김철표 교사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