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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딜레마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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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짓밟는 폭력 지켜봐야만 하나
3일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한 해당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이런 불법행위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든 채 학교를 찾아 복도를 활보하며 협박 및 위협을 가했다. 그는 교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협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목격한 교원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1학기에만 전국 학교에서 하루 평균 3.5건의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보호장치 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