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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얼마 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행사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주장과 ‘혐오 표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즉 혐오 표현과 관련한 쟁점의 중심에는 당해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기본권 장전인 「수정헌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우리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주 체제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권이 바로 당해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혐오 표현의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특히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공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우월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인정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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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맞고도 아동학대 피소”…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로, 3단체가 공동 개최한 것은 두 번째다. 집회에는 94개 교원단체와 2만여 명의 교원(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교권5법과 정부의 교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