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9일에는 각종 웹페이지와 TV 방송사의 로고들이 한글로 변신한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독창성,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글의 위상까지, 10월이 되면 우리는 한글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한글날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날이다. 특히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면서 한글날 제정 100돌,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훈맹정음 반포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글은 단지 ‘우수한 문자’에 머물지 않는다.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변화하며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 2011년 방영된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는 한글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강채윤(장혁 분)과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서준영 분)의 대화이다. 강채윤은 “백성들은 글자를 만들어도 아무도 배우지 못할뿐더러 관심도 없을 거다. 백성들이 천 자가 넘는 글자를 어떻게 배우겠냐”라며 광평대군을 비꼰다. 이에 광평대군은 “스물여덟 자다”라고 답했다. 강채윤은 잘못 들은 듯 “천스물여덟 자요?”라고 되묻는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아니, 그냥 스물여덟 자다”라고
2026-10-07 10:01
교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나 발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 전문성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외부강의를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금 제한은 없는지 등 기준과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나 월간 횟수와 관계없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외부강의 등 신고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하는 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국가 정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함. ● 복무 처리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
2026-10-07 10:00
지난 호에서는 1980년대 교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사다리를 놓았으나, 점차 교육 현장의 획일화와 경직성을 초래하며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 발맞추어 권위주의적 국가 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사회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대통령’을 표방하며 ‘교육재정 GNP 5% 확보’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2년 여에 걸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개혁의 청사진을 확립했다. 이때 정립된 ‘자율과 책무, 다양화와 수월성’이라는 기본 철학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은 단순한 이상주의적 선언에 머물지 않았다.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
2026-10-07 10:00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이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합니다. 다만 정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의 요건과 절차,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승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 대상 - 교육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경우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됨. 대상 제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별표1) 심사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추천 및 결정의 우선순위는 원로교사, 상위직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2026-09-08 10:00
드라마나 언론을 통하여 학교를 상대로 한 지나친 민원의 행태들이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명확했고,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이에 2026년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민원 대응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학교에 대한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과 무엇이 다른지, 기존 민원처리 관련 법령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새롭게 시행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학교 민원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학교는 학생이 하루 대부분을 지내는 곳이고 이 공간을 사람들과 함께 써야 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온갖 불편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업·진로·학교시설·안전·교우관계·급식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학생과 보호자는 이런 불편을 제거하길 바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에 문제가 되었다면 학부모로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학교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학교로서는 이
2026-09-08 10:00
지난 호에서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확대하며 교육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같은 시기 추진된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고등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며 과외금지, 대학 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 반영 의무화, 졸업정원제, 대학 장학금 확대,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기관 전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대학평가제도 도입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출발점은 과열된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입시와 대학 운영, 평생학습과 교원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개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한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였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79년 약 10% 수준에서 1985년 3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1990년대 초에는 40%에 근접하였다. 한국 고등교육은 이 시기를 거치며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단계에서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교육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가는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입시와
2026-09-08 10:00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일까. 매일 같이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의 연락을 받는다. 2023년 교권 5법의 개정이 있었고, 분명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현장이 힘든 건 여전하다. 교권 침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간 교사로서 노력과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다’,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까 두렵다’, ‘학생이나 보호자와 법적 다툼을 할 용기가 없고, 용기를 내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지 않냐’라는 이유다. 맞는 말이다. 지난한 교권 침해 처리 절차 끝에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재발 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는 없다. 반면 교원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학생을 여전히 관리해야 하는 이상 교권 침해 절차 이후 보복성으로 이어지는 민원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2026-08-05 10:00
지난 호에서는 산업화 시기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정책을 살펴보았다. 교육기회의 획기적인 확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인적자본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 시기 교육정책이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교육체제 자체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1980년대 한국 교육의 거대한 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었던 ‘7·30 교육개혁 조치(1980년)’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개혁 조치를 기점으로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등 오늘날 교육국가의 기본 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체로 1980년대 교육정책은 과외 전면 금지나 대학입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기억되며, 군사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정책을 유화책이라는 관점만으로 이해하기에는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추진된 제도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매우 폭넓었다. 교육정책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는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유아교
2026-08-05 10:00
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비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살펴봅니다. 출장의 개념 및 명령 요건 ● 개념 출장이란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 여부는 출장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공무 관련성과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함. ● 요건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목적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장명령권자가 판단함. 출장의 구분 ● 근무지 내 출장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안에서의 출장(섬은 별도 기준 적용)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여행거리가 12km를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봄. ● 근무지 외 출장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및 섬(제주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섬은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음.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 내에 해당. -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 경로에…
2026-08-05 10:00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 형태에 따른 복무처리, 연수휴직,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주간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녀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해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야간대학원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통학으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발해야 하거나 주간대학원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간대학원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내 연수휴직 •휴직 요건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함. - 야간수업·계절수업 및 시간제수업은 제외됨. 또한 교
2026-07-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