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9∼30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초·중등교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2대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회장에 설윤덕(58) 대구 감삼초등교 교사를 선출했다. 공석 상태였던 초등교사회 감사에는 유환희 부산동평초 교사가 선출됐다. 설회장은 신임 인사에서 "전국 초등교사들의 여망을 받들어 초등 현안 문제 해결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설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2004년 10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교총 이사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석한 초·중등교사회 임원들은 `교사중심의 교총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회복세에 있는 회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02-07-08 00:00한복영(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교원(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A) 교원(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Q) 임용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A)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Q) 교원징계재심위원회란 무엇입니까? A)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교원징계재심업무와 교원들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2002-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