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seosoo@chb.co.kr) 정부는 지난 8월말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다음달(12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말 폐지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이며 분기당 최고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율은 은행은 연 6∼7%, 상호저축은행은 7∼8%대로 일반 적금에비해서 1.0% 정도 높아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적합하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만기일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1만원)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부도 가능성이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지만 수익률이 높다. 1년 후 목표수익률은 6% 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1% 높으며 비과
2002-1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