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2003-03-29 09:18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3-29 09:17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3-03-29 09:16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03-29 09:15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
2003-03-28 15:18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의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의 최신 이론의 접목 등 교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사장되는 연구보고서, 연구 의뢰자에 의해 연구 내용이 왜곡된다는 소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만을 발표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개발원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관의 입장을 표명(position paper)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원 개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의 주장은 거의 없었다.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2003-03-28 15:17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03-03-28 15:17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
2003-03-28 15:16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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