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은 지난 80년간 운영한 학교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교교육은 그 역할이 컸다. 이 시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대량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불확실성에 의해 시나브로 진행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는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은 모든 학생의 성장이며, 개별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주어진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학생맞춤형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맞춤형교육이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맞춤형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장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04-05 10:00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2024-04-05 10:00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2024-04-05 10:00
기획안 작성의 3가지 포인트 기획안을 작성할 때, ‘왜 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와 같은 3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기획이라도 쉽게 전개할 수 있다. 기획안 작성의 첫 번째 포인트인 왜(Why)는 기획안의 도입부로서 자신이 발견한 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포인트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가 부각되어, 왜 이 기획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왜(why) 포인트에서는 기획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 기획을 하게 된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많은 정보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단계이므로 다양한 현상 속에서 이것을 왜 문제로 생각했는지 등의 사고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상 속에 담긴 문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가용한 모든 요인(factor)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되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1차 정보(raw data)와
2024-04-05 10:00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투입하는 자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결과는 빠르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과학은 매우 비효율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가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알려진 ‘노벨상’ 역시 당대의 뜨거운 감자로 피어오르는 부분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 주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꾸준히 탐구를 해낸 사람을 찾고자 하고 그것이 기초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하며 연구하는 것 몇 년 전 중국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박사 역시 장기간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만 연구하며,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의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기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
2024-04-05 10:00
정년을 1년 앞둔 3월 첫 주 강의를 마쳤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강의를 해 왔지만, 첫 주 강의는 언제나 설렘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첫 주 수업을 3시간 빡빡하게 진행했지만, 다행히 학생들이 내 기대에 호응하여 열심히 임해주었다. 물론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와 드러난 반응은 그러했다. 2월 초에 강의계획을 제출하라는 대학의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몇 년간 해오던 강의계획서를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면 생성 AI 시대에 초점을 맞춰 강의계획을 크게 수정할까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3학점짜리 ‘교육행정 및 교직실무’ 강의계획서는 총 32페이지로 이뤄져 있는 한 학기 수업설계도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의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다. 생성 AI 시대의 학교·학급경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학기밖에 남지 않았으니 강의계획서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반영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계획서를 보며 한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계획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할 경우 혼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2024-04-05 10:00
이번 호에서는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 역량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통해 집단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난 호에 이어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출문제 예시 ● 제시문 가. 고교학점제 확대 다양한 수업 마련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나. 인증된 전문가는 단독수업·평가 가능하게 - A 단체 다. 단독수업 및 평가권 제공은 교원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 - B 단체 ●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문가의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에 대한 찬반 토론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팀별 협의(입론자·반론자·최종발언자 선정, 총 7분) 입론(2분) → 반론(2분) → 작전시간(2분) → 자유토론(8분) → 최종 발언(2분)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연습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문제도 예시를 제공하니 참고하여 최근 교육이슈와 연관 지어 연습하기 바란다. 찬반토론 문제 예시 ● 예시❶: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외부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 예시❷: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
2024-04-05 10:00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2024-04-05 10:00“나는 무능한 교사가 아닐까?” 4월은 3월 같지 않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교 분위기도 활기차게 피어난다. 그러면서 수업하기는 조금씩 버거워진다. 조용하게 숨죽였던 3월 교실과 달리, 4월 수업에는 삐딱선을 타는 친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탓이다. 선을 넘나드는 친구들과의 신경전과 기 싸움은 교사 감정노동의 끝판왕이다. 사춘기 아이들이 내지르는 말들이 가슴에 파고들 때도 많다.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교사 권위가 무너질 듯하여 걱정이다. 그렇다고 깐깐하게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어린 학생과 씨름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 싫다. 아직 방학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분노와 무력감이 수시로 가슴에 찾아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는 무능한 교사가 아닐까? 가라앉는 생각은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절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유 말고 목적을 보라”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lder, 1870~1937)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란다. 아들러에게는 ‘용기를 주는 심리학자’라는 별명이 있다. 그에게는 닦달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끄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성품과 능력을 잘
2024-04-05 10:00
‘순직 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최근 인사혁신처는 수업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학부모의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출근길에 강력범죄로 사망한 신림동 둘레길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 최근의 교권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교권 4법 개정,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된 것일까? 하지만 위 사례와 달리 여전히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순직 공무원 인정은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가 판단하는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특별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
2024-04-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