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교직단체 대표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표 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7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비공개리에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만남은 교육부 요청에 의한 것으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학생성적관리 방안과 교사평가, 교육재정 확충방안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적관리 방안에 대해서 3교직단체 대표들은,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서 공동 발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답변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3월 중 교육부 시안을 마련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키로 시행규칙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고 단설유치원을 확대 설립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03-08 11:57●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2005-03-03 14:08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2005-03-03 13:591990년 교사임용 명부에 올랐지만 헌재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임용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중 1200명이 내년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중등 임용고사에 응시하거나 교대 특별편입을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교대 편입을 위해 미임용자 등록을 마친 국립사대 졸업생 2250여명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임용자 등록이 끝나면 교육부는 이들의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
2005-03-02 14:16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발추·군미추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법안 반대를 외친 사대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교원수급과 관련한 근원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15년간 권리를 박탈당한 미발추 회원 7000여명이 모두 구제돼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1000명만이 권리를 회복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사대생,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미발추 특별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이어야 하며 나아가 중등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범대 임용률이 20%도 안 되는 등 양성임용체제에 문제가 많다”며 “교원양성자격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발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도 “미발추법 통과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등교원의 정원을 확대해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아예 김 부총리에
2005-03-02 11:39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어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되며, 채용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는다.
2005-03-01 09:47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
2005-02-28 14:51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 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중 3천여명이 초.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006~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이들을 500명씩 2년간 1천명 합격시켜 별도 정원의 중등교사로 임용하고 군 복무중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기로 했기 때문. 국회 교육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 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미발령자 2천여명을 교육대에 편입시킨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초등교원이냐, 중등교원이냐' 선택해야 = 교육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치러질 중등교원 시험에 이들이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해 500명을 따로 합격시켜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과목별로 응시자가 많으면 이들끼리 경합해야 한다. 또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합.불합격 여부를 떠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또 다른 길로 열어놓은 `교육
2005-02-25 16:18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국회 국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2년간을 평가하고 국정 구상을 밝히면서, 공교육 붕괴는 정부만의 탓이 아니며, 교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작년 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과…
2005-02-25 13:22병역 관련 미임용 교사를 포함한 미발추 12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28일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미발추 관련 두 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여야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들(90년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 해 500명씩 2년에 걸쳐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대 편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미 임용 교사 중 군미추(병역관련 미임용자) 200명 가량은 별도의 임용 시험 없이 6개월 이내에 채용키로 했다고 최 의원측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전해, 미임용교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발추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측은 "1000명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협조키로 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 대안으로 단일화된 미발추법안은 이주호 의원의 군미추법안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법
2005-02-25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