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르면 27일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은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 압축 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과 관련, ▲대학교육 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임 교육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한명숙(韓明淑)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미 검증을 거친 몇몇 후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내일 인사추천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 논의한 뒤 노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교육부총리 후임자 발표를 내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05-01-27 08:53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
2005-01-26 16:37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2005-01-26 11:20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작성 및 일선 학교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교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2월말까지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말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차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고1년생부터 내신성적이 원점수와 표준편차, 석차9등급으로 표기돼 점수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6~2007학년도 입시를 치를 고2, 3학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초까지 시안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2월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성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가 해야 할 과제를 나눠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와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학교장 대상 연수
2005-01-26 11:06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께부터 입시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매년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만으로 수강료 과다 인상이나 담합 등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시설과 여행업 등 다른 업종도 반드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으로는 한계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시 시즌만 되면 학원가에 대해 논술.면접 등의 불법 고액과외나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측이 책정해 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료의 고액 여부 등을 단속하려면 실제 학원에 가봐야 하고 학부모도 학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학원간 수강료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액과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수강료를 담합해 똑같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2005-01-26 09:01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보습 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학원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개정, 10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공개 방침은 고액 또는 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원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등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정 등의 경우 자율
2005-01-26 09:00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의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의 제안자를 행자부 장관으로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으로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설명. 교육부가 이런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시행 이전에 함께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 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 장관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법령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특이한 법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 수장 공백기간도 '다시는 깨기 힘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대
2005-01-25 16:57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2005-01-25 14:41교육부는 초·중·고교에 남아있는 국정교과서 발행체제를 단계적으로 검·인정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서들이 국정 체제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부의 검인정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검정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외형체제를 개선한 후 내년에 교과용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한 후, 2007년부터 새로운 체제의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삼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국정교과서의 정형화, 획일화에 따른 비판을 수용하고, 창의성·자기주도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검인정 체제로의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풍부한 편집 인력과 역량 등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교과서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수요 과다에 따른 과잉경쟁, 아동의 발달단계, 교사의 수업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검정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연구소등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쓰이고,
2005-01-25 12:07고교 교사의 답안 대리작성과 내신 부풀리기, 수능부정 등의 사건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자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의식개혁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너무 오래돼 사문화된 사도헌장이나 교원 윤리강령도 완전히 뜯어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구성된 교총혁신특위를 통해 3월까지 새로운 교원 윤리강령의 시안을 마련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공동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할예정이다. 윤 회장은 "시대 상황이나 학생.학부모의 요구는 많이 바뀌었는데 교직사회에는 관행이나 관례를 이유로 한 좋지 않은 관습이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며 "`좋은교육, 좋은 교사' 운동을 적극 실천해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05-01-2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