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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사학법 개정안 금명간 제출

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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