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2018-09-28 14: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2018-09-28 14:00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 정신 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부룬디에 우리나라 교육자 고 최정숙 선생을 기리는 ‘최정숙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지난달 10일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의 수도 부줌부라 인근 무진다 지역에 부룬디 최초의 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다. 부룬디의 첫 여고지만 이름은 대한민국 교육자 고 최정숙의 이름을 땄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과 한국희망재단이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최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다. 최정숙여고는 부룬디 교육부가 제공한 부지에 설립됐다. 6개 교실과 기숙사, 도서관, 식당, 컴퓨터실, 다목적실, 행정동 등을 갖췄다. 학생 정원은 225명이다. 학생은 부반자, 부줌부라, 치비토케, 카옌자 등 4개 지역에서 3년간 단계적으로 선발되며, 교원은 부룬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최정숙 선생(1902∼1977)은 1914년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를 1기로 졸업하고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최선생도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됐다. 고문과 매질을 당한 후 석방된 그는 곧 다시 3.1 운동에 참여한 7…
2018-09-28 08:05학생 돌보며 수업까지 ‘탈진’ 대체인력 없어 병가도 못 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빨리빨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을 보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A초등학교 B교사는 65학급 187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80~100명 정도다. 많은 날에는 10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따로 관리하고 수업까지 해야 한다. 교외체험활동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동행해야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어 나가질 못한다. 평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 결국 B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B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51개나 된다. 현재 학교보
2018-09-27 18:04확대 전 대비 4배 늘어 부산·광주 무자격 66.7% ‘내부형 50%’ 기준 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를 시행했다. 일부 시·도는 늘어난 제한 비율을 넘겨 무자격 공모를 했다.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는 3월 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6월 중 교장공모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무자격 공모제 시행학교는 33개교에 달했으나, 서울의 2개교가 논란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고,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28개교가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했다. 이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시행된 무자격 공모의 학기당 평균인 7개교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교육부는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확대한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
2018-09-27 18:0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우석대 근무 경력에 새로운 하자가 드러났다. 면직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우석대학교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는 조교수로 근무했다.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당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져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의 직급이 바뀐 7월 22일 당시 우석대 ‘겸임교원인사규정’ 제5조를 보면 겸임전임강사 직급이 그대로 명시돼 있다. 바뀐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개정된 것은 유 후보자의 직급이 바뀐 이후인 7월 26일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었다면 7월 26일에 명칭 변경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석대 측은 “겨우 4일 차이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석대에서는 승진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의 차이는 행정절차 지연 또는 착오로 생각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2018-09-23 00:30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스펙관리위한 장관 안 돼” 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예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화 상징인 성공회에 위장 전입한 것은 ‘민주화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1년짜리 스펙용 장관’ 논란을 부추겼다. 이날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딸의 위장전입 문제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피감기관 특혜 입주, 우석대 겸임교수 허위 경력, 남편 회사 직원 비서 채용 겸직, 배우자 재산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를 두고 ‘민주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성공회 건물은 민주화 항쟁 진원지라고 돼 있는 곳”이라며 “본인이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이자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시킨…
2018-09-21 10: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9.1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2018-09-21 10:0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사업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 12월 중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핵심은 5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해소한 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며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
2018-09-21 09:5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9일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 자격 유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립 및 공립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도록 한 단서 부분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839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만1613개 초‧중‧고교 중 1만1433개 학교에 있다.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사서교사 정원이 839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가 의무화되면 나머지 9000여개 학교는 사실상 교육공무직 형태인 사서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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