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 교대를 졸업하고 처음 교단에 섰던 시절, 심옥령 교장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6학년 담임을 주로 맡아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공부를 많이 시켰고 그의 반 학생들은 언제나 도내 학력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나 영훈초등학교로 옮겨 한곳에 오래 있으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고, 또 자신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초등학생에게는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초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를 쌓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심 교장은 “물고기를 잡아 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책을 많이 읽고 내용을 외우게 하기 보다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교사 시절에는 모든 교실 활동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책을 읽다가 나오는 모르는 낱말을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책에 담긴 내용을 알기 위해 비교하고 대조하기, 원인과 결과 찾기, 비판해 보기 등
2012-08-01 09:00독서의 3가지 원칙 주자의 독서에 대한 가르침은 주자어류(朱子語類)의 ‘독서(讀書)’에 잘 실려 있습니다. 주자어류는 주자학자인 여정덕(黎靖德)이 주자와 그 제자들 사이에 행해졌던 문답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조 8년(1575)에 처음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후로 주자어류는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 등 수많은 조선 선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자어류에서는 ‘독서의 3가지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글을 볼 때는 ① 조금씩 보면서 숙독하고 ② 자기주장을 세우려 하지 않고 단지 반복하여 체험하며 ③ 머리를 처박고 이해하되 미리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한다. 太凡看文字 少看熟讀 一也 不要鑽硏立說 但要反覆體驗 二也 埋頭理會 不要求效 三也 三者 學者當守此 [PART VIEW] 독서는 ① 조금씩 익숙하게 보아야 하며 ② 선입견을 세우지 말고 저자의 뜻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③ 몰입하여 과정을 즐기며 읽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이 지켜질 때 훌륭한 독서가 이루어지며, 독서를 통해 무한한 영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금씩 숙독하라 무엇보다 독서는 많은 양을
2012-08-01 09:00[PART VIEW]1. 수석교사의 정체성 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라 EBS 방송에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각 분야에서 명의로 소문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철저함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에 대한 애정과 수업에 대한 철저함이 그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렵고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여 물 흐르듯이 목표 도달이 잘 되면 하루가 힘든 줄 모르지만 활동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해서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고되고 피곤하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교사들은 자신에게 던지면서 참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건강 따위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뜻 했던 바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야한다. 그러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준비하기를 바래본다.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영어문장이 생각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다. Be prepared and you wil
2012-08-01 09:00우리가 키워내고 싶은 아이 “우리 엄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이렇듯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수많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나에게는 뚜렷한 목표 하나가 생겼다.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보겠다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다. 나는 학교의 다문화교육 담당자로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한 끝에 ‘다문화 사칙연산 활동’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을 빼며, 그들의 실력을 곱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활동이 그것이다. [PART VIEW] 관심 더하기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고, 다문화를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첫 단추를 교사의 연수와 연찬에서 찾았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1차적인 교육환경이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존재이다.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다문화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
2012-08-01 09:00아침 햇살이 곱게 퍼지는 이수삼산 동산의 아름다운 교정을 둘러보면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을 가꾸듯 꽃밭에 물을 주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등교 지도를 하고 있는 3학년 선도부 학생과 선생님이 보인다. 언덕길을 따라 ‘고운 말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행렬이 있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끝머리에서 숨을 고르다 보면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의 인사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교정과 교문 앞에는 자율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잡초를 뽑거나 휴지를 줍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내에서는 교칙 위반으로 껌 자국 제거 강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 있고, 학교 후문에는 학생·교사·학부모가 교통도우미 활동으로 분주한 하루를 열고 있다. 이 부지런한 움직임이 우리 학생들의 다채로운 꿈을 가꾸고 있다.[PART VIEW] 소통을 위한 아이들과의 눈 맞춤으로 하루를 열며 교사로서의 첫 발령지는 탄광촌 산골 마을에 자리한 경북 문경 마성중학교였다. 모든 풍경들이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쓰고 잠자듯 조용한 곳이었다. 학생들은 조카나 동생 같은 나이였는데 모두 순박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들이었다. 나는 무척이나 무모한 열정으로 무장된 초임 여교사로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2012-08-01 09:00[PAR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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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09:00방학 캠프 어떤 의의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갖는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과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과활동이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인지적인 접근을 주로 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천적, 체험적 접근을 통해 교과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측면에서 교과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바탕을 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스스로의 방향 설정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함양하게 된다. 캠프는 학교 교육활동을 연장하거나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 방향에 알맞게 성장과 발달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
2012-08-01 09:00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농산어촌과 도시 인구공동화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과부는 개정안에 명시한 학교 규모 관련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 삭제 교과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교 최소 적정규모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 2항 신설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제시된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 및 학생 수 기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기준 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의견을 수렴한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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