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출·퇴근길에 교육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출·퇴근길에 교육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공무(사립교원 :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무(직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비 지급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학교 사이의 통상 출근코스·시간대·교통수단 등을 이용했어야 하고(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고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