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
2000-02-14 00:00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2000-02-14 00:00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
2000-02-14 00:00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2000-02-14 00:00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
2000-02-14 00:00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2000-02-14 00:00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2000-02-14 00:00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2000-02-14 00:00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업교육 관련 사항들은 실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을 교사에게 일임, 다양하게 재구성해 지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 과정은 기초과정이고 전문대 과정은 완성과정으로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실업계 고교만 졸업하고 전문대 진학을 못하면 결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기초과정도 배우지 않고 완성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아예 실업계 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연관성 있게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바에야 이 같은 정책은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 또 실업계 고교를 인문고로 전환한다든지 종고 형식인 통합형 고교 등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 게 뻔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가 된다면 산업은 원만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문계 고교의 학급당 제적인원수를 고무줄처럼 늘린 것도 실업고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다. `실고 인문고 50대 50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공립 실
2000-02-14 00:00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2000-01-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