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산정 기준의 하향,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마 했는데 이번 행자부 안이 그간 정부의 약속을 뒤엎고 개악으로 치닫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6조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방안만을 제시해 버렸다.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됐다. 오히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자영 소득이 있는 경우 50% 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불쾌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모두 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퇴직…
2000-10-16 00:00정년단축을 시행할 때 언론이 교육계를 무능하고 촌지나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을 교사들은 다 안다. 그 결과 많은 선배 교사들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연금재정은 고갈됐고 떠난 교사를 다시 기간제란 이름으로 재 임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금 고갈의 원인을 제공한 행자부는 법정부담금을 9% 인상하고 연금산정기준을 평균 보수로 하며, 고 소득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단의 울타리가 돼야 할 교육부는 교종안에도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보직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교총과 전교조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승진체계의 대혼란과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교장의 전횡과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교단의 노령화를 지적하며 선출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어떻든 학교가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마당에 두 단체의 반목은 교단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교총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보를 수용해야…
2000-10-16 00:00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2000-10-16 00:00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0-10-16 00:00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
2000-10-16 00:00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2000-10-16 00:00최근 보도대로라면 교직을 발전시킨다면서 교장선출제를 들먹여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또 다시 교육황폐화를 획책하고 있다. 교장은 우선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고 교육자이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내세워 일반인, 일반직을 교장직에 앉히려는 음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교장은 교사를 이끌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교육지도자이다. 그래서 교장에게는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높은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교사에게 자격이 요구되듯이 교장에게는 더 높은 자격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미국 초·중등교장의 대부분이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교장에게 자격이 필요 없다면 교육행정, 교장론, 장학론 등 그런 책과 전공·학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는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 보다 자기네 학교 교장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사전문가와 교육행정과 교육지도력을 전문으로 하는 교장전문가를 뒤죽박죽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축구선수와 축구감독을 뒤섞어 돌려가면서 해먹자거나 인기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겠는가. 같은 육상에도 단거리와 마라톤 전공이 다르듯이 교사의 일과 교장의 일은 다르다. 교육의 주체는
2000-10-09 00:00교육부가 교장자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말 그대로 교장자격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교직자에서 학교장을 선임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것이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고 군 출신도, 법조인도, 행정 공무원도, 심지어 경영의 귀재인 장사꾼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다. 이를 누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안 그래도 교육을 모르는 전, 전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교장 자격 폐지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교직의 정서나 교직자들의 감정으로 볼 때 교직자 이외의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교장 자격을 폐지한다면 어떤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도 교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무도 그 사태를 막을 재간이 없어진다. 지금도 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직 교육 공무원이 일정기간 교직에 근무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 지난 95년 교육개혁 당시 교육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장 영입이 거론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법도 사문화된 상태다. 그
2000-10-09 00:00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사용이 사회는 물론 가정과 사람을 지배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통신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갖은 욕설과 예의 없는 말투로 사이버 세상을 언어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를 들여다보면 긴 언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칠고 축약된 언어가 난무한다.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비속어가 널리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예를 들면 통신상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방가방가' `할루' `방이'라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바보를 밥오로, 국어를 구거로, 선생님을 쌤, 학교를 하꾜, 형님을 핸님 등으로 표기하고 `Zzzzz'는 너와 말하기 싫다(일명 잠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일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파괴'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이버에선 예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바둑사이트에서 바둑을 둘 때면 어김없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안 두고 뭐해' 등 반말 투 일쑤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2000-10-09 00:00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2000-10-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