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생이 떠난지 두달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생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인은 정말 선생님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면에서 열심이셨지요"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순직한 김영재교사(38)가 재직하던 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 강경자교장은 10일 서울에서 온 '낯선 손님'의 방문을 받고 "아직도 직원현황표에서 김선생의 사진을 떼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강교장을 찾은 사람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주역인 '씨알교육연구회' 소속 정상복(서울용두초등교)·이치석(〃)·오은정(서울영화초등교) 교사 등 3명. 생전에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화마속에서 어린생명을 구한 고귀한 뜻에 감동, 고인의 묘소에 헌화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강교장은 "김교사의 거룩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수많은 전화와 편지를 받았지만 영결식 이후에 이렇게 직접 찾아 온 사람은 없었다"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유족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나 광주교대를 졸업, 교편생활을 시작해 마도초등교로 전근오기까지의 궤적을 설명한 강교장은 "고인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라서인지 시골학교 학생들에
1999-08-16 00:00우리는 항상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과거나 현재의 교육이 못마땅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1946년의 美軍政 시기부터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학습방법' 등이었고 이 원칙과 목표는 현재까지 변한 적이 없으며 불행하게도 제대로 실천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다. 48년 8월 정부수립. 기쁨과 기대는 컸으나 경험과 가진 것 없는 정부는 교육목표만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서의 위신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교육환경은 일제시대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절망스럽게 되고 말았다. 5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균등교육(의무교육)은 6.25로 인해 중단됐으나 5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59년에는 취학률이 96%까지 달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파손된 학교복구에 이어 제한된 대지와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만이 당면과제가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개성 등을 고려한 학교 건축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60년 5월 국민학교 시설기준
1999-08-16 00:00광복 54주년.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강요 당했던 굴욕의 한국교육사가 반세기를 진화해 왔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 등 왜색을 씻어내고 교육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조금씩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지시, 감독, 통제 위주의 군국주의적 교육행태가 곳곳에 남아 있다.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학교가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시·감독 위주의 장학=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연구원은 "일제시대에는 교직원과 생도(학생)에 대한 사상통제, 감시, 감독을 맡았던 시학관을 뒀는데 현재의 장학관 제도는 이런 시학관의 성격을 일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제는 총독부에 시학관, 각 도에 도 시학관 등을 두다가 38년부터는 교학관으로 기능을 강화, 학교교육의 전 영역을 시찰하고 통제했다. 시학관은 학교운영, 시설 등 전반을 시찰할 수 있었고 시찰시 교사에게 수업을 시키거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다. 시학·교학관은 학사시찰과 함께 독립운동에 관여한 교원과 학생, 민족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체포, 고문, 투옥시키도록 조치하는 역할도 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지원보다는 통제·감독 위주의 현 장학
1999-08-16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金玟河 교총회장과 金德中 교육부장관 등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섭을 갖고 17개조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크게 흔들렸던 교총의 교섭권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원노조법 제정이후 교원노조측과 일부 노동법전문가들은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며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인양 선전해 왔다. 그러나 교총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지위법'과 '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기교섭 타결로 사실상 양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총과 교육부는 6개월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17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논의한 교섭과제는 80여개 였으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해 추진할 사항은 하나로 묶어 합의서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서에서 앞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수당은…
1999-08-02 00:00교총, 교육부에 촉구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방식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하도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말 입법예고하고 추진해오다 최근 갑자기 '학운위원중 교원위원'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긴급건의문을 전달,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교원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교원 30∼40%로 구성돼 있어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교원위원을 제외하면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현행 제도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모두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없이 동등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9-08-02 00:00< 주요 교섭 합의 사항 배경 >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6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한 17개조항은 장·단기 교원정책을 망라한 것 이다. 특히 합의서 제15조를 보면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법 제정 등 굵직한 사안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번 합의서는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합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즉각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정책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은 조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지만즉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률을 보면 50%정도이다. 합의서의 개별 조문이 대부분 '무엇무엇을 추진한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교육·교원정책의 대부분이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의는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공무원 신분인 교원과 정부의 일개부처인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합의사항의 배경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별도…
1999-08-02 00:00'교섭권 양립' 시대의 전망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9-08-02 00:00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1999-08-02 00:00지난달 26일 한국교총(회장 金玟河)은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 참사로 희생된 故 김영재 선생님의 유가족에게 특별 장학생 장학증서를 전달 했다.
1999-08-02 00:00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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