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1등급 37편 2등급 73편 수상 교육부는 20일 도 인성교육 우수사례 연구대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95 부터 부 주관으로 시작해 6 째가 되는 올 인성교육연구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도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의식 등 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사례별 우수입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연구실적 평정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은 시·도의 경우 총 응모편수의 40%를 입상작으로 선정하되, 이중 1등급 입상자 15편(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는 10편 내외)을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전국대회는 시·도 추천 1등급중 1대2대3 비율로 1, 2, 3등급을 결정해 시상한다. 연구내용은 1년이상 당해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실적을 담아야 한다. 심사는 예선, 본선, 면접으로 나눠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예선은 초·중등으로 나눠 심사하며 총 출품편수의 50%를 선정, 3등급으로 결정한다. 본선은 예선 통과작품중 1대2 비율로 1, 2등급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연구내용의 참신성(30점), 방법의 타당성(30점), 현장 기여도(40점) 등이다. 본선
2000-02-28 00:00교육부는 신임 학교정책실장(1급 장학관)에 김조영(58) 서울 청량고 교장을 임명했다. ◇약력 △대전고, 서울대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성동공고·서울고·경기상고 교사, 서초중 교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상도중 교장,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장, 청량고 교장.
2000-02-28 00:00"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2000-02-28 00:00가난·편견으로 학업도 `苦'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입문하는 출발점은 바로 학교교육이다. 그러나 학제, 교육과정, 진학풍토 등 모든 것이 낯선 이들에게 홀로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고와 주위의 편견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일 뿐이다. ◆실태=탈북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학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탈북 학생의 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4.6%에 불과해 생활조차 힘든 형편이다. 특히 혼자뿐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 외에 생활비를 버느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지만 기초 생활비 외에 교재, 학용품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 재학 중인 이 모군은 "생활비가 모자라 1400원 하는 점심밥도 돈이 아까워 굶는 일이 많았다"고 할 정도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연이나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학교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되고 결국 수업을 못 따라가 공부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대학 4학년인 탁 모군은 "부모님이 같이 왔더라면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어
2000-02-28 00:00경기교련(회장 이신구)는 18일 3시 교련 대강당에서 제44회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입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1등급 136편, 2등급 270편, 3등급 404편 등 총 810편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고 오는 4월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참가할 111편의 연구논문이 추천됐다. 등급별 입선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1등급 0.5점, 2등급 0.375점, 3등급 0.25점의 승진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현대해상 교원대리점 개설 충북교련(회장 민병윤)은 지난달 28일 금육감독원으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 교원단체대리점 허가를 받아 회원을 위한 차량정비,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또 현대해상과 협의해 충북교련 회원 초이스운전자상해보험을 개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면허취소 및 정지시의 보상,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안심지원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매달 2만∼5만 원인데 2월29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1회 납부비용을 비원하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20만원의 안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만기시에는 100% 환급되므로 목돈마련도 가능하다. 이와 별
2000-02-28 00:0023일 충북 일신여고(교장 연명흠) 2학년9반 학생들은 학년초부터 학년말까지 가졌던 모든 행사를 비디오에 담은 추억의 비디오를 제작해 친구들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비디오에 추억을 싣고'라는 제목의 테잎에는 지난 4월14일 학교앞 벚꽃터널에서 촬영한 벚꽃놀이를 비롯해 봄소풍 장면, 5월 14일 촬영한 봄 체육대회 때의 쌈밥 먹기, 6월5일 공군사관학교 견학, 6월22일∼24일 화양동 자연학습원 야영모습, 9월22일의 체력검사 장면 등 즐거운 추억거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97년부터 이 활동을 지도해 온 권태봉 교사는 "반 학생들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실제로 다툰 학생들도 화해하는 등 인성교육에 큰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2000-02-28 00:00제주 봉개초등교(교장 김종두)는 졸업장 대신 학부모, 동문들의 격려속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8일 제50회 졸업식을 치른 봉개초등교는 졸업생 16명에게 각각 5∼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조성에는 동문과 동창회, 학부모, 신협새마을금고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들이 20년후 자화상을 생각하며 쓴 글과 학습지, 신체검사표, 선생님 인명록 등을 담은 타임캡슐을 교정에 묻는 추억만들기 이벤트도 가졌다.
2000-02-28 00:00교육개발원-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22일 사이버 교육연구 정보서비스를 공동 추진키로 하고 개발원은 교육연구정보를, 정보원은 정보 보급통로를 각각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정보원이 확보하고 있는 에듀넷 전용망을 활용해 각종 교육 관련 보고서, 학술논문, 교수-학습자료 등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급하게 됐고 정보원은 개발원의 교육연구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교육정보 포탈서비스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에듀넷(www.edunet4u.net)
2000-02-28 00:003개교에서 목 잘려 일선 학교의 단군상이 훼손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북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중앙, 동부, 화산초등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린채 발견됐으며 중앙, 동부초등교에서는 잘려나간 목이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화산초등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졸업식이 끝난 후 한밤중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역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모(某) 기독교연합회에서 단군상 철거를 주장하며 학교측과 경북도 및 도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항의방문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해 왔다"고 밝혔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20건이 일어났다. 한편 한국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14일자 보도)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2-28 00:00선거법 개정, "교원이 전체의 절반 못 넘어" 4.13 총선부터 선거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 투·개표 동원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온 한국교총에 따르면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선거사무 종사 인원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선 교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교원들은 선거법 제174조 즉, "개표사무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과 금융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에 차출됐다. 투표사무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투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선거법은 개표사무원에 교원 뿐 아니라 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포함시켰으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 교원 동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사무원도 "교원중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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