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교육관련 특구의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화와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까지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면 구호만 요란한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관련 특구 신청이 27개에 이르지만 이른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교육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군·구립 학교의 설립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까지만 실시하고 있다. 기초단위의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기구가 없는 것이다. 기초 단위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교육회계로 전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아 독자적인 학교설립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군·구립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실시하고, 지방의 재정자립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특구의 다양성이다. 특구는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어
2003-11-10 10:25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
2003-11-10 10:24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
2003-11-10 10:22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의 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는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한 상태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한 중 3담임 교사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수 목적고를 선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며,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지원자가 줄자 지방 중소도시 명문 실업계 고교조차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실업계 고교에서는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학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실업고 진학을 하소연해보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그래서 교육부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실업고를 지원하는 메리트로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업계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실업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그저 전환기에 생존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저항에 지나지 않는
2003-11-06 14:31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2003-11-06 14:30쉬는 시간만 되면 내가 있는 상담실으로 학생 몇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지난 봄부터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턱 밑에 굵은 수염이 여러 가닥 돋아난 고2짜리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도 얼른 애들처럼 "그래, 어서 와. 귀여운 우리 아기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하고 맞장구를 쳐준다.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이 제 발로 찾아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눈물까지는 기대하지 못해도 좀 심각한 모습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도통 세상이 너무 편한지, 어려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상담실에 사다놓고 언제든지 와서 집어가도록 한 것이다. 조금 유치하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일단 내 방으로 아이들이 몰려오도록 했으니 일차 작전은 성공한 셈이다. 그 다음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청포도 맛이 나는 사탕 봉지를 사들고 학교를 간다. 여기저기서 나를 본 녀석들이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를 사탕으로 보지 말라고 시침을 뚝 떼지만 소용이 없다
2003-11-06 14:29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
2003-11-03 09:38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2003-11-0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