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2012-09-28 11:15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2012-09-28 11:13교과부 "교원사기 예산 확보 노력할 것"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2013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9%, 약 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9.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악화 전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3조5000억원에서 9000억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20
2012-09-27 10:04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
2012-09-26 16:54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2012-09-26 16:53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
2012-09-26 13:40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6일 교과위 상정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
2012-09-24 15:49교과부 ‘부처’ 협의 사항 ‘시·도’까지 공문보내 분란 행안부 ‘불가’ 입장 밝혀…·교육청 “의견수렴은 관행”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한 건에 교단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수석교사의 직위·수당을 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고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표 참조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져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수석교사의 취지를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교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의견수렴과 교과위 심사를 거치면서 수정·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은 이미 찬반으로 갈린 900여 건(20일 오전 현재)의 글로 도배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표현이 격해지다 상대방 비방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의견이 크게 늘고 있는…
2012-09-20 21:35대구의 한 고교. 수업이 시작되고 워크시트를 나눠주는 사이 B학생이 교실 뒤로 나가 교사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 교사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 좀 앉으라고 하자 B는 교사에게 “왜 미냐, 선생님이 밀어서 안 넘어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오히려 고함을 질렀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인천의여교사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학교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며 “학교에서 학생을 처벌하지 않아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교원의 두 명 중 한 명꼴인 56%가 5년 전보다 성희롱을 더 의식하며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교원들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성희롱 및 초상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 여교원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온라인 실태조사로 밝혀졌다. 여교원들은 5년 전보다…
2012-09-20 20:12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된 경북 영주 Y중 사건해결을 위해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이 19일 안범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과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 등 대표단은 안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기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회장은 “학생 자살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교원을 기소한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학교폭력, 학생자살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교원은 책임회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로 넘어온 만큼 수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Y중은 지난 4월 이 모군이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면서 도교육청, 학교와 교원 다수가 소송에 휘말렸다. 학부모는 도교육감·위센터 전
2012-09-2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