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이다. 뭔가 새로운 평가개념인가 싶어 과정평가와 관련된 여러 연수와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지금껏 내가 해오던 프로젝트 수업평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매년 8~10차시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 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활동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던 아이들이, 정작 마지막 결과물 제작에서 영어작문이 틀리거나 발표가 서툴러서 낮은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에 과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았다. 영어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사례 성취기준 ● [9영02-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9영02-06] 주변의 사람·사물에 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 [9영04-01] 일상생활에 관한 주변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9영04-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2018-11-01 09:30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합한 인재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OECD의 DeSeCo project1, ATC21S project2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미래 시민으로서 핵심역량(Key competenc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지식중심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평가의 패러다임 역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함으로써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자료 수집에서 벗어나,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
2018-11-01 09:30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2018-10-01 09:00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2018-10-01 09:00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10-01 09:00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
2018-09-03 09:00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2018-09-03 09:00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원의 유치, 대학의 선진적 보수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누적성과가산금 격차 문제, 전문성이 다른 전공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논문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과 학생지도 책무의 소홀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혼란과 분열, 교육과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늉만 한 채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로섬 게임같은 성과급연봉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대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
2018-09-03 09:00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발전 거듭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급조돼 대두됐다. 거칠게 표현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속에 시행되었다. 즉 입시 중심 교육에서 소홀해진 ‘창의성 교육’과 ‘전인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예술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 합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학교문화 예술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 도입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해당 분야(국악,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총 8개 분야)의 강사를 신청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학교에 강사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에 목말라 하던 일선 학교에 가뭄에 단비 오듯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2008년 시작되었고
2018-08-01 09:00201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시행 이후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교육부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예술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이후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학교예술교육 지원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학생 뮤지컬, 예술중점학교, 지역 연계 예산 지원 등 학 교 안과 밖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술과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예술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사진·디자인·공예 외 예술 장르(미디어·융합예술 등) 발생에 따른 새로운 예술교육 요구, 예술 장르 간 융합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양적 성장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학교예술교육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정부의
2018-08-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