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을 보고 30대의 여교사가 자기반 제자와의 성추문 사건은 가히 충격을 넘어 끝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답답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사이의 윤리가 살아있다고 믿었었는데 필자 말고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아찔함을 느꼈을 것이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부모대신에 지켜주어야 할 선생님이 제자를 성(性)의 유희도구로 삼았는데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니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정보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역기능 중에 인터넷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해영상매체가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글지 않아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숙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상처 없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보호자인 부모, 선생님,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한퇴지(韓退之)가 말하는 스승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첫째, 전도(傳道) 이다. 옛 성인의 도(道)를 전하는 것, 둘째, 수업(
2010-10-26 08:31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
2010-10-25 16:53제주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것이 그러하였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을 자치도로 이양하면서 각급학교까지 감사하겠다는 제주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그러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
2010-10-25 12:58특목고는 물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 평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진학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훈령이 개정되었다. 교과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이다. 이미특목고에서는 이 전형을 도입했다. 교과학습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훈령으로는 독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는 학생이 포트폴리오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상급학교 입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와 관련이 있으면 교과담당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져온 독서기록장이나 독후감, 독서노트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이
2010-10-25 12:07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2010-10-25 08:13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많이도 바뀌었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교과부에서의 지시가 시도교육감에게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더욱 그렇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부와 맞짱을 뜨자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징계등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제4회 원탁토론 아카데미' 연수에 매월 2, 4주 토요일 참가하면서 토론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송기창(숙명여대), 양정호(성균관대), 박거용(상명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의 진지한 토론, 질의 응답을 지켜보았다. 그 중 송기창 교수의 발언에 주목이 간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 서 무상급식을 실천하려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한다.그는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더니 그 돈을 무상급식에 써...그러고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예산이부족하다고 아우성쳤던 것은 거짓말이구나! 교육
2010-10-22 08:00지난 10월 6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 자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은 교육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우선 지방자치 실시의 근거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지방교육자치의 명확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므로 서로 그 근거가 별개인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89헌마88)에 따르면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
2010-10-21 10:56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협의회는 특히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이유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2010.10.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
2010-10-18 10:54학부모 공개수업을 하루 앞둔 전날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다. 자기 자녀가 6살 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판정을 받은 후 매일 똑같은 약을 한 알씩 복용한다는 속앓이를 털어 놓으며 눈물지었다. 왜 이제야 말했냐고 질책할 겨를도 없이 우선 오늘부터 약을 끊어볼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이미 어린이의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할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는 당장 내일 있을 학부모 공개수업을 염려했다. 혹시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이상행동을 보일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공개수업 당일 약을 먹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ADHD는 원인은 참 다양하지만 뇌의 전두엽 이상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21세기 경제성장의 후유증이 낳은 많은 사회 현상들이 모두 뇌와 관련이 있다. 최근 네티즌의 논란을 일으킨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측두엽 간질이나 망상장애 판정도 모두 확실한 뇌 이상 증상이다.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던 한 연예인의 도박중독도 뇌의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도파민 때문이다.또한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치매와 자살도,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더욱 나타
2010-10-18 10:49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을 전담할 교사들이 배치된다고 한다. 우선 내년에 1000명을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이들 교사를 배치 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이자 학부모인 필자는 이 계획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계획대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기대해 본다. 날이 갈수록 상급학교 진학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입시요강을 훤히 꿰뚫어야 하는 것이 중3 담임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한 형태의 학교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진학지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한 정보와 선발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학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중학교도 이런데 고등학교는 오죽할까 싶다. 보통 일선 고등학교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선발방법을 어느정도 꿰뚫는 교사들이 학교마다 한 두명씩은 있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들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에 대학진학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모든 교사들이 이런 상황을 모두 꿰뚫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
2010-10-17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