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
2019-07-05 10:30
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홍진표 지음, 김영사 펴냄, 235쪽, 1만3500) 두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범주화 능력이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인 ‘구분’을 통해 생각의 경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처리해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와 독서·업무 등 영역별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다.
2019-07-05 10:30
아침 바람이 차갑게 소매 끝을 파고들던 지난 3월 6일, 하늘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이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정부가 개학 연기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유 부총리가 직접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교문을 들어서던 유 부총리의 눈에 농구골대 보다 조금 높은 낯선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뭐죠?” “네, 미세먼지 신호등이란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날그날 미세먼지 현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써야할 지, 야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 금방 알 수 있어 좋겠네요.” 짤막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시간 남짓 학교방문을 마치고 돌아서는 유 부총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참석한 교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학교 측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며 뛰어노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 교직원이 하나가 돼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서울 여의도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날 모두의 눈
2019-07-05 10:30
엄마가 모르는 교사의 속마음 (김고은·김지원·이동은 지음, 북드라망 펴냄, 232쪽, 1만5000원) 7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상담 때 들었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담았다. 자녀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인다. 결국 부모도 자녀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상담을 앞둔 학부모에게 유용한 팁을 전한다.
2019-07-05 10:30‘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2019-07-05 10:30
다른 이십대의 탄생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강만원 옮김, 김영사 펴냄, 284쪽, 1만3800원) 대학을 안 가고, 못 가고, 자퇴한 20대 청년 3명의 도전기. ‘고졸 프리랜서 목수’,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백수’. 기성세대에게는 미래가 없는 골칫거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 공부를 통해 먹고 사는 길을 열기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직업적 안정성과는 대척점에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2019-07-05 10:30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
2019-07-05 10:30
최고의 학교 (테드 딘터스미스 지음, 정미나 옮김, 예문아카이브 펴냄 , 360쪽, 1만6000원) 미국 50개 주의 선도적 학교 200개 교를 직접 방문한 경험을 통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21세기형 교실을 ‘PEAK학습 환경’이라고 부르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2019-07-05 10:30
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2019-07-05 10:30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2019-07-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