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장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고, 공무상병가·공무상질병휴직 등을 사용해 요양·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상질병휴직 사용에 있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종료돼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까지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개정(2021.12.9.)으로 공무상 요양·재요양 승인기간이 계속돼야 해당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9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질병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양승인이 종료됐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일반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반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휴직 QA Q. 3년간 공
2022-08-05 10:308월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광복절’이다. 학교에서의 8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이다. 1학기가 다소 아쉬웠더라도, 새로운 2학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 역시 새롭게 바뀐다. 더 이상 열대야와 모기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바야흐로 가을이 시작된다. ● 칠석(8월 4일) 매년 음력 7월 7일은 칠석(七夕)이다.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헤어진 견우와 직녀가 까막까치들이 놓은 오작교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다. 견우와 직녀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생이별’의 벌을 받게 되었을까? 화가 난 포인트는 ‘나태함’이었다. 아무리 ‘사랑’이 고귀한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 제 몫의 할 일은 하면서 사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나태해진 많은 학생에게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에 가려진 ‘나태함’의 무서움을 지도해야 할 시대이다. ● 입추(8월 7일) / 말복(8월 15일) / 처서(8월 23일) 아직 무더위가 절정이지만, 절기는 이미 가을로 접어든다. ‘가을의 시작’ 입추와 ‘더위가 그치는’ 처서 사이에 ‘마지막 더위’ 말복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하다. 초가을 햇볕의 기세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입추
2022-08-05 10:30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
2022-08-05 10:30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
2022-07-05 10:30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2022-07-05 10:30항상 4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하는 7월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이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1학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인지 학교에서의 7월은 상반기를 끝내는 느낌에 더 가깝다. 국경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전후로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휴가 때문인지 법정기념일은 단 하나, ‘정보보호의 날’ 뿐이다. 대신 초복과 중복, 소서와 대서 등 더위와 관련된 절기가 많다. ● 소서(7월 7일)와 대서(7월 23일) / 초복(7월 16일)과 중복(7월 26일)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4월 말부터 덥게 느껴지지만, 여름철 특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야채와 과일이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하다. 대서(大暑)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이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찜통더위를 겪게 된다.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삼복(三伏)더위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 총 20일이 걸리는 셈이다. 냉방
2022-07-05 10:30들어가며 사서교사로 근무한 이후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이 있다. 바로 ‘도서관 이용교육’이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도서관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도서관 이용 지도에서부터 독서방법, 독후활동 등을 지도하는 독서교육과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정보활용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도서관 교육활동이다. 필자는 2018년도부터 현재 근무학교에서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 4차시 ‘도서관 이용교육’ 수업을 하고 있다. 1~2학년은 도서관 이용법 익히기와 그림책 읽고 관련 독후활동하기, 3~4학년은 도서관 자료 이용방법을 익히고 과제해결하기, 5~6학년은 한국십진분류법과 청구기호 개념을 이해한 후 도서관 자료검색과 과제해결하기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지금 소개할 수업은 3~4학년을 대상으로 도감과 지식정보책을 활용하여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2019년에 실천한 수업사례임을 미리 밝혀둔다. 도감과 지식정보책은 교과수업 및 학습과제 해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감은 그림과 사진을 주된 내용으로 수록하여 학생들이…
2022-07-05 10:30올해 처음으로 맡게 된 교육복지업무는 모든 업무가 생소했다. 그중에서도 기본학력 프로그램이 가장 큰 숙제로 다가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강사 지원’ 첫해라서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또한 본교는 위치적 특성으로 기본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더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본학력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수업에서의 협력강사 활용사례를 엮어서 소개하려 한다. 다중지원팀 결성과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본학력 학생지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조체제인 다중지원팀을 결성하는 일이었다. 학교 내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각 반 담임교사에게 ‘다중지원팀’을 제안했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중지원팀이 만들어졌다.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 3월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s-basic) 진단도구 G형으로 진단평가를 시행했다. 코로나로 1주일씩 학년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시험을 다 치르지 못하고 3주에 걸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필고사와 마찬가지로 치러졌고, 결석한 학생들의 경우 따로 문
2022-07-05 10:30그림책으로 나를 찾는 수업을 하게 된 배경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말해 볼까요?”라는 교사의 질문에 “저는 장점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어주고 기억에 남는 장면 말하기, 질문 만들기, 토의·토론하기, 글쓰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에 놀랐던 내게 의외의 답변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높은 학업성취 기대감으로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등을 실시하는 날에는 등교할 때 무엇인가를 들고 외우며 오는 아이, 교실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등이 성적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짐작하게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절로 웃음이 피어오르는지, 자신감이 생길 때는 언제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하고 쓰고 발표하면서 깨닫게 하고 싶었다. 내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하면서 알게 하고 싶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나고 싶었다. 초등학교는 40분이 한 시간의 수업이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능력은 수학·영어과목만큼개별차가 심하
2022-07-05 10:30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시행(2022.3.1.)으로 교원의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의 기일,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자녀의 입영일을 비롯해 경조사휴가(특별휴가) 대상이 되지 않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이모·고모·삼촌 등),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부 등) 장례식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근무상황신청에서 ‘관련법령’ 탭을 클릭해 법령이 안내된 팝업창에서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를 더블클릭해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에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학교장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 필요성이 있고, 수업과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
2022-06-07 10:30